작성일 2021.10.12
제목 | 2021년도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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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기업경제과 |
내용 |
「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의거하여 2021년도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상인조직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골목형상점가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1. 10. 7. ~ 11. 8. 18:00까지 ○ 신청대상 : 양주시 관내 상인조직(상인회, 상가진흥조합 등) ○ 신청서류 : 신청서, 해당구역 안의 상인, 토지주, 건물주의 1/2이상의 동의서, 도면 등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 ○ 지정기준 : 구역 면적 2,000㎡ 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고,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는 구역 ○ 지정절차 : 신청 접수 -> 지정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선정위원회) -> 지정 및 공고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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