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05.23
제목 | 분쟁조정위구성관련! 질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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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표성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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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덕정 주공2단지 사는 주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덕정 주공2단지 관련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귀청의 공문을 보고 다소 의아심이 일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분쟁조정위구성에 관한 법 조항 임대주택법 18조 2항 2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제 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3인으로 한다. 1.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자 2. 임차인대표회의가 추천하는자 3. 임대주택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자 4.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자 18조 2항 3에 당해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귀청이 보내온 공문을 보면 임대사업자가 추천한 분쟁조정위원의 구성원이 직접 이해당사자인자가 조정위원으로 구(선)성되어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으로 직접이해당사자가 되는 것은 법 어디에도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잘 모르고 질문한 것인가요? ^^ 공문작성하실 때 착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임대인추천자)을 정확히 성의있게 다시 하여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림니다. 관계 공무원님! 피곤하신 거 잘 압니다. 그러나 법은 지켜야 하겠지요! 조속한 시일 내에 답 기대합니다. 꾸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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