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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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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풍수해 보험 홍보
부서
내용 ○ 풍수해보험이란?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 하여야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임
보험료의 49~65%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

○ 풍수해보험 시행 목적
풍수해로 인한 피해주민의 피해복구 수준 향상(재산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

○ 풍수해보험 대상 시설 :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

○ 2008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사업으로 2006년 5월부터 경기도 이천,
평택에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 양주시는 2007년 시범사업 시행 준비 중(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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