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의무가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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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안전건설과 |
내용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2019.3.28. 시행)
○ 가입대상 : 「승강기 안전관리법」 에 따라 검사를 받은 모든 승강기 (검사연기, 불합격 승강기 포함) ○ 가 입 자 : 승강기 소유자(관리주체) ○ 계도기간 : 2019. 9. 27.일 까지 ○ 과 태 료 : 계도기간 내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시 4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1차 위반 : 100만원, 2차 위반 : 200만원, 3차 위반 : 400만원) ○ 문 의 - 삼성화재 : 1588-5114 - DB손해보험 : 080-841-2000, 1588-0100 - KB손해보험 1544-0114 →40*(별표)→승강기담당 안내(24시간 가능) - 메리츠화재 1566-7711 - NH농협손해보험 1644-9000 - 현대해상 1588-5656 - 롯데손해보험 1588-3344 - 한화손해보험 1566-8000 - 흥국화재 1688-1688 - 신협중앙회 1544-3030 승강기 관리주체께서는 가입기간 내에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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