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제4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결과(4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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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현창용 |
내용 |
❍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 기 간 : 2023. 12. 22.(금) ~ 27.(수) ❍ 방 법 : 서면심의 ❍ 참석위원 : 16명(사용자위원 8명, 근로자위원 8명) ❍ 심의안건 : ① 양주시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및 개선실행계획 ❍ 심의·의결 사항 : 원안가결 붙임 양주시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및 개선실행계획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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