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제2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결과(2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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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현창용 |
내용 |
❍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 기 간 : 2023. 6. 26.(월) ~ 30.(금) ❍ 방 법 : 서면심의 ❍ 참석위원 : 13명(사용자위원 7명, 근로자위원 6명) ※ 붙임1 위원현황 참고 ❍ 심의안건 : ① 2023년 양주시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안전점검 결과 보고 ❍ 심의·의결 사항 : 원안가결 ‣ 2023년 양주시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안전점검 결과 보고 붙임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현황 1부. 2. 2023년 양주시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안전점검 결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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