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제1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결과(1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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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현창용 |
내용 |
❍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 일 시 : 2023. 2. 10.(금) 14:00 ~ 15:00 ❍ 장 소 : 2층 상황실 ❍ 방 법 : 대면심의 ❍ 참석위원 : 16명(사용자위원 8명, 근로자위원 8명) ※ 붙임1 위원현황 참고 ❍ 토의안건 : ① 2023년 양주시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 수립 보고 ② 2022년 양주시 위험성평가 결과 보고 붙임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현황 1부. 2. 2022년 양주시 위험성평가 1부(별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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