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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

안전보건 소통창구


시민소통 > 참여소통채널 > 안전보건 소통창구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2023년 제1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결과(1분기)
작성자 현창용
내용 ❍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 일 시 : 2023. 2. 10.(금) 14:00 ~ 15:00

❍ 장 소 : 2층 상황실

❍ 방 법 : 대면심의

❍ 참석위원 : 16명(사용자위원 8명, 근로자위원 8명)
※ 붙임1 위원현황 참고

❍ 토의안건 :
① 2023년 양주시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 수립 보고
② 2022년 양주시 위험성평가 결과 보고


붙임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현황 1부.
2. 2022년 양주시 위험성평가 1부(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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