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양주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세분결정(안)공람공고 |
---|---|
작성자 | 도시과 |
내용 |
양주군 공고 제2003 287호
공 고 1.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의 건전하고 균형적 개발을 위한 양주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세분결정(안) 입안을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같은 법률 시행령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양주군도시계획조례제8조(도시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에 의거 일반(주민 및 이해관계인 포함)에게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를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공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 기간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별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03. 5 . 10 양 주 군 수 가. 대상구역 : 양주군 회천읍, 광적면, 백석읍, 남면 도시관리계획지역 나. 공람 및 의견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다. 공람장소 : 양주군청 도시과 라. 주요내용 : 당초)일반주거지역→변경)제1종,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마. 세부내용 : "별첨"(공람내용 및 관련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