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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고시공고(이전 고시공고 게시판)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입법예고
작성자 보건소
내용 자치법규입법예고

양주군 공고 제 427호

양주군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3 년 7 월 1 일

양 주 군 수

1.조례제명 : 양주군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
2.개정취지
2003수수료?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의거 제증명발급 수수
료의 항목별 원가분석에 따른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군세수
증대에 기여하고 보건소 여건상 실제로 행하지 않는 제증명
항목을 삭제하여 현실과 부합도록 조정 하고자 합니다

3.주요내용
가."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법명을 변경함 (안 제 5조)
나.제증명 항목중 사체검안서등 4개 항목 수수료를 원가분석
액의 80퍼센트수준으로 현실화 함 (안 제5조의5제4항 및
제7조제1항)
다.제증명발급 항목중 보건소에서 실제 행하지 않는 항목인
보통진단서등 6개항목을 삭제하고 4번항목 명칭중 "체력검
사서"를 삭제함(안 제5조의5제4항 및 제7조제1항)

4.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또는 개인은 2002년 7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6절지를 세워서 작성한
것)를 군수(참조: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031 820 2553)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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