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신청접수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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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경제과 | |||||||||||||||||||
내용 |
양주시 공고 제 2009 397호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신청접수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취소하고, 동법시행규칙 제7조2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그 주변에 소매인 지정을 희망하는 분은 공고기간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 현황
1.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내역 2. 공 고 기 간 : 2009. 03. 10. ~ 2009. 03. 16.(7일간) 3. 소매인지정신청 ○ 접수장소 : 양주시청 산업경제과(☎820 2403) ○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장애인(본인또는가족) 또는 국가유공자(본인또는가족) 증명서류 1부(해당자에한함) ?가족이라 함은 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함 ※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접수순서에 관계없이 지정기준에 적합한자에 한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4. 자세한 사항은 산업경제과 경제총괄팀(☎820 24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03월 10일 양 주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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