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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신청접수 공고
작성자 산업경제과
내용  

양주시 공고 제 2009   397호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신청접수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취소하고, 동법시행규칙 제7조2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주변에 소매인 지정을 희망하는 분은 공고기간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 현황

소매인

영업소 위치

및  상호

행정처분

성  명

처분사유

근거법령

처분내용

(처분날짜)

장영준

양주시 광적면 우고리 158 2 나동(잔다크)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지 않고 60일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함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

지정취소

(2009.03.10)

안병묵

양주시 백석읍 복지리 294 2(큐플러스마트)

지정기준 미달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7호


1.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내역

2. 공 고 기 간 : 2009. 03. 10. ~ 2009. 03. 16.(7일간)

3. 소매인지정신청

  ○ 접수장소 : 양주시청 산업경제과(☎820 2403)

  ○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장애인(본인또는가족) 또는 국가유공자(본인또는가족) 증명서류 1부(해당자에한함)

      ?가족이라 함은 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함 

  ※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접수순서에 관계없이 지정기준에 적합한자에 한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4. 자세한 사항은 산업경제과 경제총괄팀(☎820 24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03월  10일


양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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