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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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재난과 | ||||||||||||||||||||
내용 |
양주시 공고 제 2009 405 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등록말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1일 양 주 시 장 ○ 행정처분 내용
※. 기타사항 본 행정처분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의 3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정보시스템(https://Kiscon.net)에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동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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