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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작성자 건설재난과
내용

양주시 공고 제 2009 405 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등록말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1일


                        양    주    시    장



○ 행정처분 내용

상호(법인번호)

대 표 자

소재지

처분업종 및 등록번호

처분내용

(처분일시)

위반내용

(처분근거)

(주)원형개발

110111 1631***

장 한 익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8 7

 ?토공사업

  (종로99 02 2)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광진99 10 11)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양주03 13 05)

등록말소

(2009. 3. 11)

1)제83조 제7호 :

건설업 등록기준미달

영업정지처분(제83조제2호)에 위반한 때

2)제83조제11호 :

건설업자의 폐업확인

 

한남건철(주)

111511 0024***

김 순 철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465 2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

  (경기92 08 7)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업

  (양주06 09 001)

등록말소

(2009 3. 11.)

※. 기타사항

   본 행정처분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의 3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정보시스템(https://Kiscon.net)에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동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소관

부서

양주시 건설재난과

담당자

직?성명

지방행정7급

김 자 영

전화

번호

031 820 2487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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