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분묘개장공고(2차)-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
---|---|
작성자 | 윤선균 |
내용 |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하여 안치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경기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175-6,175-7, 175-9, 산37-4번지 2. 분묘기수 : 무연 36기 3. 개장사유 : 토지주 재산권 행사 4. 개장 후 안치장소 :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 100 서대산추모공원 5. 안치기간 :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100일 7. 개장방법 : 유연 분묘- 연고자와 협의 이장 무연 분묘-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 개장하여 납골안치 8. 신 고 처 : 용역업체 요셉의 사람들 (☏ 1644-4211 / 010-4044-****) 9.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및 제적 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10. 기 타 : 개장 공고 후 위의 소재지에서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2년 5월 23일 위 공고인 : 토지소유자 엄광실 (☏010-9031****0) 주 소 :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660, 206동2004호 (금오동,금오2차 신도브래뉴업)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