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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정보공개방


작성일 201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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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득세 및 공채 매입 비율 안내
부서
내용

□       □ 취득세
      1. 차량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나. 그 밖의 자동차
          1) 비영업용: 1천분의 50. 
          2) 영업용: 1천분의 40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

                      1천분의 20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차량: 1천분의 20
       2. 기계장비: 1천분의 30.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 공채 매입

매 입 대 상

매 입 기 준

1.자동차의 신규등록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 1,000cc이상

2) 1,600cc초과

3) 2,000cc초과

 

취득세과표100분의6

취득세과표100분의8

취득세과표100분의12

.비영업용 승합자동차(1,000cc이상)

취득세과표100분의3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1,000cc이상)

1) 0.6톤미만

2) 0.6톤이상

 

취득세과표100분의1.5

취득세과표100분의3

.영업용 승용자동차(1,000cc이상)

취득세과표100분의2

.영업용 승합자동차(1,000cc이상)

취득세과표100분의1

.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1,000cc이상)

1) 0.6톤미만

2) 0.6톤이상

 

취득세과표100분의0.5

취득세과표100분의1

2.자동차의 이전등록(소유권 변동 없는 이전등록 제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 1,000cc이상

2) 1,600cc초과

3) 2,000cc초과

 

취득세과표100분의3

취득세과표100분의4

취득세과표100분의6

.비영업용 승합자동차(1,000cc이상),

취득세과표100분의1.5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1,000cc이상)

1) 0.6톤미만

2) 0.6톤이상

 

취득세과표100분의0.75

취득세과표100분의1.5

.영업용 승용자동차(1,000cc이상)

취득세과표100분의1

.영업용 승합자동차(1,000cc이상)

취득세과표100분의0.5

.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1,000cc이상)

1) 0.6톤미만

2) 0.6톤이상

 

취득세과표100분의0.25

취득세과표100분의0.5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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