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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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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 신규변경말소등록 안내
부서
내용

1. 신규등록 구비서류 및 수수료

개요

  •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자동차의 신차등록과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부활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록관청

  •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

주의

  • 전국지역무관등록 불가 차량
    • 자동차매매업자의 상품용 자동차 및 사업용 자동차
    • 외국인 및 재외국민 차량(경차는 가능)
    • 차고지신고 대상 자동차(2.5톤이상 화물 및 특수자동차, 제주도 관할 차량), 다만 관할관청의 차고지 증명서가 있는경우는 가능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등록관청이 아닌 타시·군의 등록관청에서 등록하는 경우 17시 30분이전에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및 취득세, 지역개발채권(지역개발?도시철도)

  • 증지: 경기도내 차량 2,000원, 타시도차량 2,500원
  • 수입인지 3,000원
  • 취득세 및 공채매입 금액은 자동차의 등록지역, 차종, 용도,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면제(2,000cc초과 비영업용 승용차 신규등록 이외는 면제.2016.1.1~2016.12.31.)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등록관청이 아닌 타시·군의 등록관청에서 등록하는 경우 17시 30분 이전에 신청을 완료하여야합니다.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등록관청이 아닌 타시·군의 등록관청에서 등록하는 경우 채권의 매입(매도) 눈"교통안전공단 채권콜센터"(1588 1154)에서 처리가능

구비서류(기본서류 + 추가서류)

기본서류

  •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자동차의 소유자가 임시운행기간을 초과하여 가입)
  •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1부
  •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1부,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이하 추가 구비서류

  • 추가 구비서류는 기본서류 외에 등록조건에 따라 추가되는 서류를 말하며 아래사항 중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체크하여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제작자동차
  • 자동차제작증 ?세금계산서(제작사발행)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2개(앞,뒤)
국가유공자, 장애인인 경우
  • 국가유공자증, 복지카드 등의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장애등급별 혜택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5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LPG차량은 일반인에게 판매가능 합니다. (2011. 11. 25시행)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의 차량등록」페이지 참조
영업용 차량인 경우
  • 대 폐 차 : 사업계획변경(대·폐차)신고수리 문서(개인택시조합 등 해당 조합 또는 협회 발행)
  • 증 차 : 사업계획변경(증차)신고수리 공문(교통지도과 등 해당 부서 발행)
  • 신 규 : 운송사업예비허가증 또는 운송사업허가 공문(교통지도과 등 해당 부서 발행)
  • 양도양수 : 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공문(교통지도과 등 해당 부서 발행)
  •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확인서(화물자동차의 경우 최대적재량 1톤이상)
2.5톤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제주도 관할 차량인 경우
  • 2.5톤이상의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아래 제주도 관할 차량은 등록 시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 및 차고지신고를 하여야 하며 관할 시·도의 등록관청에서만 등록가능 합니다.

주의사항

임시운행 관련

차량출고 시 신규등록을 목적으로 임시운행번호판을 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신규등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임시운행기간내에 임시운행허가증과 번호판을 시·군·구 등록 관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단,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임시운행을 허가한 등록관청에 과태료를 납부하고 반납하여야 합니다.(과태료 최고100만원)

취득세 관련

자동차의 취득시 자동차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지급일(잔금지급일이 없는 경우 계약일, 개별수입차인 경우 수입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2. 변경등록 구비서류 및 수수료

개 요

  •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 등록증 원부에 기재된 내용의 변경시 30일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 다른시ㆍ도 달리하여 전입신고한 경우 차량번호가 전국번호가 아닌 지역번호(예:강원00가0000)일 경우에는 전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간 변경등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차량번호가 전국번호이고 소유자가 개인이며 주소 및 사용본거지가 주민등록주소지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로 자동 변경등록이 완료됩니다.
  • 법인·단체·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주소, 사용본거지, 법인명,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단체대표자 등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30일 이내에 차량등록부서에 오셔서 변경등록신고를 하여야합니다.
  • 개인택시인 경우 000가 아닌 다른 시로 이사 가시면 개인택시조합에 신고 후 차량등록사업소에 오셔서 변경등록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소요비용

  • 수입증지 1,300원
  • 등록면허세: 15,000원(시·도간 변경은 제외)
  • 자동차번호 변경시 번호판수수료(지역에 따라 다름)

구비서류

시·도간 변경등록

  • 시ㆍ도간 변경등록신청서(차량등록사업소비치)
  • 자동차등록증(자동차 운수사업용 차량에 한함)
  • 자동차 또는 앞·뒤번호판(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 단체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사실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인경우: 말소사항 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외국인인경우: 외국인등록증
  • 국내거소자인경우: 거소신고증 
  •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소유자의 인감증명서1부,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번호 변경등록【구번호 경기00거0000 → 전국번호 00거0000로 변경】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차량등록사업소내비치)
  • 자동차 또는 앞·뒤 번호판
  • 번호판 분실시에는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발행한 분실신고 확인서
  •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소유자의 인감증명서1부,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녹색 전국번호를 흰색으로 변경등록【녹색번호 → 흰색번호】 번호변경 안됨

  • 등록번호판재발급신청서(차량등록사업소내비치)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 또는 앞·뒤 번호판
  •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차주와 오시는분의 신분증

법인 또는 사단, 단체의 상호(명칭), 주소, 사용본거지, 단체대표자 등의 변경등록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차량등록사업소내비치)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과 사업자등록증사본
  • 사업용(영업용)은 시청에서 발급한 수리공문
  • 신분증(대표자 본인이 신청 시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법인인감증명서1부,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 대표자 신분증 사본(단체대표자 변경시에 한함)

전국번호(00고0000)를 번호 변경 할 수 있는 조건

  • 2대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2인 이상의 자동차소유자가 각 자동차가번호의 끝자리 짝ㆍ홀수가 같은 경우
  • 소유권이전등록 후 60일이내
  • 번호판을  분실한 경우 경찰서 분실신고 접수 확인서 첨부
  •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찰서장의 확인서 첨부

과태료처분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하며 위반시 최고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가 감경되나 체납 시에는 최고 77%의 가산금이 징수되며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이 제한됩니다.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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