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05.17
제목 | 자동차 이전상속말소등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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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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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1. 이전등록 구비서류 및 수수료</h2> <h3>개 요</h3> <ul class="bu"> <li>자동차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록업무이며, 소유권을 받은 자(양수인)는 반드시 법정기한 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li>이전등록 기간 <ul> <li>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li>증여의 경우: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li>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li>이 밖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li> </li> </li> </li> </ul> </li> </li> </ul> <h3>등록관청</h3> <ul class="bu"> <li>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li> </ul> <h4>주의</h4> <ul class="bu em_green"> <li>전국지역무관등록 불가 차량 <ul> <li>자동차매매업자의 상품용 자동차 및 사업용 자동차 <li>차고지신고 대상 자동차(2.5톤이상 화물 및 특수자동차, 제주도 관할 차량)</li> </li> </ul> </li> </ul> <h3>수수료 및 취득세, 지역개발채권(지역개발?도시철도)</h3> <ul class="bu"> <li>증지: 경기도내 차량 1,000원, 타시도차량 1,500원 <li>수입인지 3,000원 <li>취득세 및 공채매입 금액은 자동차의 등록지역, 차종, 용도,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li>자동차 번호판수수료</li> </li> </li> </li> </ul> <ul class="bu2"> <li><strong class="em_green">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등록관청이 아닌 타시·군의 등록관청에서 등록하는 경우 17시 30분 이전에 신청을 완료하여야합니다.</strong> <li><strong class="em_green">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등록관청이 아닌 타시·군의 등록관청에서 등록하는 경우 채권의 매입(매도) 눈"교통안전공단 채권콜센터"(1588 1154)에서 처리가능</strong></li> </li> </ul> <h3>구비서류(기본서류 + 추가서류)</h3> <h4>기본서류</h4> <ul class="bu"> <li>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li>의무보험가입증명서(양수인 가입) <li>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ul> <li>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본 1부, 세금계산서 첨부</li> </ul> <li>신분증(양수인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지참) <li>대리인 신청 시: 양수인의 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말소사항 포함된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대리인신분증 <li>양도인, 양수인 직접 방문일 경우 신분증 지참 (인감증명서나 도장 불필요)</li> </li> </li> </li> </li> </li> </ul> <h4>이하 추가 구비서류</h4> <ul class="bu"> <li>추가 구비서류는 기본서류 외에 등록조건에 따라 추가되는 서류를 말하며 아래 사항 중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체크하여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li> </ul> <h5>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h5> <ul class="bu"> <li>자동차 양도증명서 <li>양도인이 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1부 <ul> <li>사용용도란에‘자동차매도용’, 양수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li> </ul> <li><strong>주의</strong> <ul> <li>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장부(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 중 1부)를 제출하여야 매매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li>법인이 해산, 파산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지정한 관리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날인이 필요합니다. <li>공동대표이사인 경우에는 공동대표이사 전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날인 필요함</li> </li> </li> </ul> </li> </li> </li> </ul> <h5>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상속기한: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내)</h5> <ul class="bu"> <li>실종자의 경우 법원의‘실종선고 판결문’원본 <li>상속동의서 및 상속포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각1부 <ul> <li>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그 상속분이 균등하게 분할되므로, 자동차의 소유권을 1명의 상속인에게 상속할 때에는 상속이전 할 상속인을 정하고 다른 상속권자는 자동차 소유권에 대한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li>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상속동의서를 작성 후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을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li> </li> </ul> </li> </li> </ul> <div class="indent"> <h6>미성년자의 상속시 법정대리인</h6> <ul class="bu"> <li>부모 <li>부모가 이혼한 경우: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에 있는 친권자 <li>부모가 사망한 경우: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에 후견인지정(가정법원)</li> </li> </li> </ul> <h6>상속순위(민법제1000조)</h6> <ul class="bu"> <li>배우자 및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이내의 방계혈족<br />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대리지정)의 순위로 상속)</li> </ul> </div> <h5>양도인 신청(강제이전)</h5> <ul class="bu"> <li>양도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ul> <li>양도증명서가 없는 경우 법원의 소유권확정 판결문 정본, 확정증명원</li> </ul> <li>양수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li>신분증(양도인이 직접등록 시 지참) <li>대리인 신청 시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1부,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li> </li> </li> </li> </ul> <p class="margin_l_20">♣ 양수인이 이의신청하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전이 불가능합니다.</p> <h5>국가유공자, 장애인인 경우</h5> <ul class="bu"> <li>국가유공자증, 복지카드 등의 증명서 <li>주민등록등본 1부 <li>장애등급별 혜택</li> </li> </li> </ul> <p class="margin_l_20">♣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5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LPG차량은 일반인에게 판매가능 합니다.(2011. 11. 25시행)</p> <h5>영업용 차량인 경우</h5> <ul class="bu"> <li>대 폐 차 : 사업계획변경(대·폐차)신고수리 문서(개인택시조합 등 해당 조합 또는 협회 발행) <li>증 차 : 사업계획변경(증차)신고수리 공문(교통지도과 등 해당 부서 발행) <li>신 규 : 운송사업예비허가증 또는 운송사업허가 공문(교통지도과 등 해당 부서 발행) <li>양도양수 : 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공문(교통지도과 등 해당 부서 발행)</li> </li> </li> </li> </ul> <h5>2.5톤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제주도 관할 차량인 경우</h5> <ul class="bu"> <li>2.5톤이상의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아래 제주도 관할 차량은 등록 시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 및 차고지신고를 하여야 하며 관할 시·도의 등록관청에서만 등록가능 합니다.</li> </ul> <h3>관련법령</h3> <ul class="bu"> <li>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li> </ul> <p> </p> <h2>2. 말소등록 구비서류 및 수수료</h2> <h3>개 요</h3> <ul class="bu"> <li>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기존의 등록효과를 소멸시키고자 하는 업무이며 자동차 소유자는 말소사유 발생시 반드시 기한 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li> </ul> <h3>말소등록기한</h3> <ul class="bu"> <li>말소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li> </ul> <h3>수수료</h3> <ul class="bu"> <li>수입증지 : 1,000원 <li>등록면허세 : 15,000원 <li>말소사실증명서 발급 : 1,500원</li> </li> </li> </ul> <h3>구비서류</h3> <h4>유의사항</h4> <ul class="bu"> <li>배출가스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반납확인서를 받아 말소서류에 첨부하여야 합니다.</li> </ul> <h5>폐차말소</h5> <ul class="bu"> <li>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li>자동차등록증 <li>폐차인수증명서(폐차업체발행) <li>사업계획변경(대·폐차,감차)신고수리 공문(영업용차량에 한함) <li>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li>대리인 신청 시: 소유자 인감증명서 1부,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li> </li> </li> </li> </li> </li> </ul> <p class="margin_l_20">※ 모든 저당, 가처분, 압류 등이 말소되어야 처리가능합니다.</p> <h5>도난말소</h5> <ul class="bu"> <li>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li>자동차등록증 <li>도난신고확인서(경찰서발행) <li>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li>대리인 신청 시: 소유자 인감증명서 1부,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li> </li> </li> </li> </li> </ul> <p class="margin_l_20">※ 모든 저당, 가처분, 압류 등이 말소되어야 처리가능합니다.</p> <h5>차령초과말소</h5> <ul class="bu"> <li>말소등록대상 <ul> <li>차령 9년 이상의 승용자동차 <li>차령 8년 이상의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li>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li>차령 12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li> </li> </li> </li> </ul> <li>말소등록신청서 <li>자동차등록증 <li>차량입고확인서(폐차업체발행) <li>자동차번호판2개(앞,뒤) 및 봉인(번호판 분실시 분실신고확인서, 영치 시에는 영치확인서로 대체) <li>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li>대리인 신청 시: 소유자 인감증명서 1부,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li> </li> </li> </li> </li> </li> </li> </ul> <h5>수출말소</h5> <ul class="bu"> <li>말소등록신청서 <li>자동차등록증 <li>차주인감증명서 <li>자동차번호판2개(앞,뒤) 및 봉인(번호판 분실시 분실신고확인서, 영치 시에는 영치확인서로 대체) <li>수출예정사실증명서(INVOICE) <li>통일부장관의 승인서 또는 협력사업자승인(북한수출에 한함) <li>사업계획변경(대·폐차,감차)신고수리 공문(영업용차량에 한함) <li>수출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신분증 <li>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li>대리인 신청 시: 소유자 인감증명서 1부,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li> </li> </li> </li> </li> </li> </li> </li> </li> </li> </ul> <p class="margin_l_20">※ 모든 저당, 가처분, 압류 등이 말소되어야 처리가능합니다.</p> <div class="indent"> <h6>수출이행여부신고</h6> <ul class="bu"> <li>수출말소한 경우에는 말소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 수출이행여부신고서 및 수출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출신고필증,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를 말소한 관청에 제출 신고하여야 합니다.</li> </ul> </div> <h5>멸실말소</h5> <ul class="bu"> <li>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상당기간 경과되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멸실인정여부를 심사하여 말소등록하는 제도입니다.</li> </ul> <div class="indent"> <h6>멸실인정 대상 자동차</h6> <ul class="bu"> <li>멸실인정신청서 <ul> <li>차령 O년 이상의 승용자동차 <li>차령 O년 이상의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li>차령 O년 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li>차령 16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li> </li> </li> </li> </ul> <li>위 조건을 만족하고 최근 3년간 법령위반사실(속도위반, 주정차위반 등) 및 보험가입사실, 정기검사·점검사실 등의 운행사실과 의무보험, 검사과태료가 없어야 멸실인정이 가능하며, 모든 압류, 저당, 가처분이 없어야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li> </li> </ul> <p class="margin_l_20">※ 000 관할 자동차만 가능합니다.</p> <h6>멸실인정신청 구비서류</h6> <ul class="bu"> <li>멸실인정신청서 <li>자동차등록원부(갑)1부 <li>멸실증명서류 <li>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li>대리인 신청 시: 소유자 인감증명서 1부,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li> </li> </li> </li> </li> </ul> <h6>멸실말소 구비서류</h6> <ul class="bu"> <li>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li>자동차등록증 <li>멸실인정서 <li>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li>대리인 신청 시: 소유자 인감증명서 1부,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li> </li> </li> </li> </li> </ul> </div> <h3>과태료처분기준</h3> <ul class="bu"> <li>과태료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가 감경되나 체납 시에는 최고 77%의 가산금이 징수되며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이 제한됩니다.</li> </ul> <h3>관련법령</h3> <ul class="bu"> <li>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li> </ul> </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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