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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정보공개방


작성일 2019.03.21
[대표] - 열린시정 > 정보공개 > 부서별공개자료실 > 정보공개방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정보공개 수수료 안내
부서 자치행정과
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수수료의 금액)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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