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5.12.24
제목 | 양주시, 12월 자동차세 정기분 43억원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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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2015년도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총35,418건, 43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작년 대비 약3천만원(0.6%)감소한 금액으로 자동차 등록대수는2014년과 비교하여5,092대(6.4%)증가했으나,올해 연납차량 비율이 전년대비17.7%(5,360건)증가하여 약55억원을 선납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오는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능하며,시청 세무과 및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도 카드납부가 가능하다.
그 밖에 전자납부(www.wetax.go.kr), ARS(080-999-3300),자동이체,특히 전국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스마트 위택스’앱모바일 납부서비스의 시행으로 더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지방세는 납기가 지나면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세목별 세액이30만원 이상이면 매달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자동차세는 차량등록원부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배기량에CC당 세액을 곱해 산출한 연세액의50%가6월과12월에 각각 부과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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