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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주시, 2016년 농업발전기금 융자신청 접수
내용

양주시는 관내 농업인들의 금융부담 경감으로 영농의욕 고취와 소득증대를 위해 오는18일까지 연이율1%의 농업발전기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농업발전기금 지원규모는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군 추천 후 배정),농어업경영자금(74천만 원)2개 분야로 실시되며,해당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은 생산유통가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1농가당1억원까지 연리1%의 저리로3년 거치5년 균분 상환의 조건으로 지원하며,신청대상자는 관내 거주 농업인으로 농업인후계자,농촌지도자,농림단체 등이다.

지원대상은농지구입,시설 현대화 및 자동화시설,시설물 설치,묘목화훼 종묘 구입 등 농업분야,축사 신개축,초지 및 사료포 조성,모돈 및 번식용 암소 구입,한우거세숫송아지 구입 등 축산분야표고 재배,임산물 가공,조경수 생산,분재 생산 등 임업분야이며 비료,유류,사료구입 등의 운영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농어업경영자금은 농업경영에 소요되는 경영비를1농가당6천만원까지 연리1%,2이내 일시 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며,신청 대상자는 해당 분야에1년 이상 종사 하고 있는 농업인이다.

융자지원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양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정팀(031-8082-610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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