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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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해리 |
내용 |
1.개정이유
등기해야 할 부동산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범이 제정(법률 제 7500호, 2005.5.26,공포,2006.1.1시행)됨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부동산 등기에 보증인을 위촉, 보증취지 확인,이의신청 등 동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더많은 자료는 행정자치부 홈페지나 이방갈로 자료실를 참조해 주세요. http://www.ebungalow.co.kr/dataroom/dataroom.ph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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