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김제시]2005 호우산림피해 복구사업 시행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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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2005.8.2~8.3일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피해복구사업 시행중에 있으나 사업구역이 곳곳에 산재하여 토지사용 동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사방사업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4항으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후 시행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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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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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김제시]2005 호우산림피해 복구사업 시행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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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05.8.2~8.3일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피해복구사업 시행중에 있으나 사업구역이 곳곳에 산재하여 토지사용 동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사방사업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4항으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후 시행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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