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무주군]고속도로변 숲가꾸기사업에 따른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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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산림시책에 의거 추진하는 고속도로변 숲가꾸기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산림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산림소유자에게 고속도로변 숲가꾸기사업을 시행코자 통보하였으나 해당산주의 소재불명등으로 인한 우편물발송 및 동의서 미제출된 대상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사업시행 공고 절차 이행 후 시행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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