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 강서구]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대한 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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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강서구공고 제2006 784 호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제7조(폐기물의 투기금지등)의 규정에 위반되어 동법 제63조제3항에 의거 과태료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6. 7. 31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붙임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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