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광양시]과태료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보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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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공고 제 2006 1458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고 과태료가 체납된 자에 대하여 재산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이사감, 주소불명 및 수취인부재 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제 목 : 과태료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보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06.7.31.~2006.8.14.(15일간) 3. 공고송달대상자 : “붙임 참조” 4. 공시송달내용 가. 귀(사)하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동법 제63조에 의거 과태료 납부통지 및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을 하였으나 과태료가 납부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 제28조, 국세징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귀(사)하 소유의 재산(자동차 등)에 대하여 압류 조치한 바 있습니다. 나. 압류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기에 귀(사)하 소유의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 사항을 재차 알려드리오니, 체납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산이 공매 처분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라남도 광양시 환경관리과(TEL:061 797 2795)에서 납부고지서를 발부 받아 광양시 금고 또는 관내 금융기관에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7 월 31 일 광 양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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