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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해시]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납부 통지서 공시송달
부서
내용 공고번호 제 호

공 시 송 달

성 명 : 별 기
서류의 명칭 :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납부 통지서
공 고 기 간 : 2006. 8.4 ? 2006. 8. 18(15일간)
송 달 내 용 :


귀하께서 폐기물관리법 제7조(폐기물의 투기금지)를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3항(과태료)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니 2006. 8.18까지 지정된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는 처분의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관할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위의 서류를 2006년 8월3일까지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가 불분명하여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오니 2006년8월18까지 김해시청 청소과에서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받아 지정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주소성명 및 납부할 금액 1부 끝.

2006년 8월4일
김 해 시 장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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