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남 통영시]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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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공고 제 2006 607호
공 시 송 달 ? 서류의 명칭 :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공 고 기 간 : 2006. 8. 8 ? 2006. 8. 23. 송 달 내 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의견 제출처 : 통영시청 환경녹지과 청소관리담당 (TEL : 055 650 5603, FAX : 055 650 5589) 공 고 대 상 자 붙임참조 귀하께서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보내드렸으나, 수취인 부재?주소불명, 이사감(전출미신고)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오니, 본 처분에 대하여 불복 사유가 있을 경우 2006.8.23까지 통영시청 환경녹지과에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006년 8월 7일 통 영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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