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홍성군]2006년 하반기 숲가꾸기사업 시행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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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2006년 산림시책에 의거 추진하는 숲가꾸기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산림자원조성법 제22조 및 시행규칙 제2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산주에게 사업 시행사항을 통보 하였으나 해당 산주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우편물 반송 및 동의서 미제출된 대상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사업시행 공고 후 시행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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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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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홍성군]2006년 하반기 숲가꾸기사업 시행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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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산림시책에 의거 추진하는 숲가꾸기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산림자원조성법 제22조 및 시행규칙 제2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산주에게 사업 시행사항을 통보 하였으나 해당 산주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우편물 반송 및 동의서 미제출된 대상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사업시행 공고 후 시행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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