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수군]2006년 고속도로변 경관림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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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고속도로변 경관림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이거 소유자에게 사업계획을 통지하고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소재 불분명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경우가 있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후 시행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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