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평택시]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공시송달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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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위반자의 주민등록주소지 및 부동산중개사무소로 각각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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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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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평택시]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공시송달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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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위반자의 주민등록주소지 및 부동산중개사무소로 각각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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