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성시]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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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고 제2006 1547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안 성 시 장 1. 제 목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2. 관련법규 : 가.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대상자 내역 붙임참조 4. 공고기간 : 2006. 12. 01 ~ 2006. 12. 15(15일간) 5.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경기도 안성시청 환경과 (☎031 678 2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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