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0.08.30
제목 |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변경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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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1.주관부서 : 환경보호과 환경청소담당 신연균
2.처리기간 : 10일 3.수 수 료 ㅇ 신규 : 40,000원 ㅇ 변경 : 10,000원 4.공 채 : 20,000원, 면허세 12,000원 5.민원처리과정 : 접수⇒검토⇒신원조회⇒현지실태조사⇒결재⇒허가증교부 6.구비서류 ㅇ 시설의 장비명세서 1부 ㅇ 처리시설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 함) 1부 ㅇ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ㅇ 자본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ㅇ 폐기물 처리시설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의 경우에 한함) 1부 ㅇ 허용보관량에 대한 증빙자료 ㅇ 허가증(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 한함) ㅇ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와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함) ㅇ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 야 될 경우와 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 한함) *사업변경의 경우엔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문의전화번호 : 031 820 22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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