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0.09.05
제목 | 공동주택구입에 대한 감면 |
---|---|
부서 | |
내용 |
1. 담당부서 :세무과 도세담당 최삼오
2. 민원처리과정 : 신청서 작성⇒민원접수⇒서류검토⇒관련법확인 ⇒결재⇒결과통보 및 감면결정통지서 수령 ⇒비감면세액납부 3. 구비서류 지방세감면신청서 농지매매계약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최근 2년이전에 취득한 농지의 토지대장 4. 문의전화번호 : 031 820 2781 |
파일 |
|
- 이전글 자경농민의 농지취득에 대한 감면
- 다음글 농어촌주택개량에 대한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