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열린시정

양주소식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양주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자동차세 관련 주민편의제도
부서
내용 ▣ 자동차세관련 주민편의제도
※ 년납제도 : 년세액을 일시불로납부 ☞ 10% 세액공제혜택
(신청기간 매년1월, 3월, 9월)
※ 분할납부제도 : 년세액을 1/4로 4회분할납부 ☞ 세부담경감
(신청기간 매년3월, 9월)
※ 일할계산제도 : 자동차 이전시 사용한 만큼만 자동차세를
내고자 할경우 신청 ☞ 전소유자 자동
차세승계 안됨
(신청기간 차량 이전등록시)
→ 미신청시는 전소유자 자동차세가 승계되어 타지않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파일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