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1.03.16
제목 | 자동차세 관련 주민편의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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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 자동차세관련 주민편의제도
※ 년납제도 : 년세액을 일시불로납부 ☞ 10% 세액공제혜택 (신청기간 매년1월, 3월, 9월) ※ 분할납부제도 : 년세액을 1/4로 4회분할납부 ☞ 세부담경감 (신청기간 매년3월, 9월) ※ 일할계산제도 : 자동차 이전시 사용한 만큼만 자동차세를 내고자 할경우 신청 ☞ 전소유자 자동 차세승계 안됨 (신청기간 차량 이전등록시) → 미신청시는 전소유자 자동차세가 승계되어 타지않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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