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2.01.07
제목 | 20세이상 주민총수 및 연서주민수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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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양주군공고 제 2002 7 호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2제2항에 의거 20세이상 주민총수 및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를 위한 연서 주민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1. 20세이상 주민산정 기준일 : 2001. 12. 31 2. 20세이상 주민총수 ; 95,202명 3.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 : 2,5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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