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2.01.07
제목 | 2002년도 저소득 모부자가정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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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사회복지과 |
내용 |
2002년도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알려드립니다.
0 저소득 모자가정 선정기준 모와 모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미만(다만, 취학시에는 20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재산 및 소득기준을 충족 한 자 0 저소득 부자가정 선정기준 부와 부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미만(다만, 취학시에는 20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재산 및 소득기준을 충족 한 자 * 재산 및 소득기준 가구원수 ㅣ 2인 ㅣ 3인 ㅣ 4인 ㅣ 5인 ㅣ 6인 재산기준 ㅣ 50백만원이하 ㅣ55백만원ㅣ 60백만원 ㅣ ㅣ 이하 ㅣ 이하 월소득기준 ㅣ80만원ㅣ106만원ㅣ124만원ㅣ138만원 ㅣ 150만원 ㅣ 이하ㅣ 이하ㅣ 이하ㅣ 이하 ㅣ 이하 * 지원내용 자녀학비 : 중고교에 재학하는 자녀(입학금, 수업료) 아동양육비 : 6세미만 아동(1인당 1일 568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워받는 경우에는 제외 * 신청 및 문의처 : 해당 거주 읍면사무소 모부자가정 담당자 회천읍(820 2613), 양주읍(820 2620), 백석읍(820 2660) 은현면(820 2630), 남 면(820 2640), 광적면(820 2640) 장흥면(820 2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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