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2.01.09
제목 |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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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1. 목 적 ○ 농수축산물 유통성수기인 연말연시에 수입 농수축산물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지역특산품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에 대비하여 농산물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생산 농업인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 2. 단속대상 ○ 장소 및 업체 대형유통업체 및 할인매장, 농협판매장, 도매시장, 재래 시장, 식육점, 약재상 등 농수축산물을 원료로하여 가공?판매하는 가공업체중 국산 으로 표시하는 업체?양곡도?소매상 및 소포장업체, 견과류?민속나물류?참기름 제조?판매업소 등 농수축산물을 소포장 또는 가공하는 업체 기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및 업체 ○ 중점 단속행위 수입 농수축산물?가공품의 국산둔갑판매, 지역특산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원산지표시 손상?변경행위 및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및 부적정 표시 행위 작년 9월부터 쇠고기구분판매제폐지에 따른 쇠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3. 단속기간 ○ 연말연시 특별단속 ○ 명절 등 소비가 많을 시 집중단속 (유관 단체 및 『경기농산물지킴』이와 합동단속) 4. 위반사항 처리 ○ 원산지 허위표시, 손상?변경행위, 혼동 우려표시 : 고발조치 ○ 원산지 미 표시, 부적정 표시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원산지표시 조사의 거부, 기피, 방해행위 : 1천만원 이하 의 과태료 부과 5. 주민신고 ○ 일상생활에서 농수축산물 및 가공품의 구입시 위 중점 단속 행위에 해당 될 경우 양주군청 농림축산과 (☎820 231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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