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2.01.17
제목 | 고교,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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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연수지원제)
□청소년 연수지원제란 미취업 청소년을 연수생으로 선발하여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연수기간 동안 연수생 1인당 월 30만원씩의 연수수당(교통비?중식비)과 재해보험료를 최대 6개월 한도로 지원하는 제도 □ 연수대상자 자격 요건 ○만 18세이상 30세이하(1972. 1. 1이후?1984.12.31까지 출생자)의 고교?대학(이하 "전문대, 대학원" 포함) 재학생 및 2001. 1. 1이후 졸업자로 취업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 ※ 고교재학생의 경우 3학년 재학생만 가능하며, 대학을 휴학 ?중퇴한 경우 2001.1.1 이후 휴학?중퇴생에 한해 지원대상에 포함 단, 실업대책 등 정부지원사업 수혜중인 자 등은 제외됩니다 □연수희망자 신청방법 ○신청서 접수처 : 의정부고용안정센터 (전화 877 9253 담당자 황재선, 위치 : 의정부시 (구)진로백화점 옆 교보생명빌딩 7층) ○구비서류 : 연수신청서(군, 읍면, 의정부고용안정센터에 비치), 학력증명서(재학생은 재직증명서, 졸업생은 졸업증명서 등) □ 연수장소 : 양주군청, 읍면사무소, 사업소 □ 연수수당 : 교통비와 중식비 등 월 30만원을 최대 6월간 지원 □연수기간 및 시간 ○연수기간 : 3월이상 6개월이하로 하되,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다 ○연수시간 : 「연수협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르되, 1일 4시간이상 실시 문의 양주군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부서 031 820 2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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