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2.04.23
제목 | 2002년 7월 1일부터 시.군.구 병무업무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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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 <meta http equiv="Content Type" content="text/html; charset=ks_c_5601 1987"> <meta name="GENERATOR" content="Microsoft FrontPage Express 2.0"> <title>일반 페이지 (제목 없음)</title> </head> <body bgcolor="#FFFFFF"> <p><font color="#FF00FF" size="5"><strong><u>▣ 시·군·구의 병무위임제도 폐지</u></strong></font><br> <br> <font size="4">그동안 병무행정의 일부를 읍·면·동, 시·군·구 병무담당이 위임받아 처리하여<br> <br> 왔으나, 지난 99년 7월 1일 읍·면·동 병무위임제도 폐지에 이어서 <strong><u>2002년 <br> <br> 7월 1일</u></strong> 부터는 시·군·구 병무위임제도도 폐지하게 되며, 지방병무청에서<br> <br> 모든 병무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br> <br> 시·군·구 병무조직 폐지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종 민원신청<br> <br>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원서류 접수창구도 다원화하여 우체국, 농협으로까지<br> <br> 확대하며 병무상담 Call center를 설치, 운영합니다.</font><font size="3"><br> </font><br> <br> <font color="#808000" size="4"><strong>◈ 시·군·구에서 병무청으로 넘어가게되는 사무</strong></font><br> <br> 민원상담 및 민원서류 접수 진달(현역.상근예비역 연기원, 재학생입영원,징병검사연기원등)<br> <br> 등 단순경유 사무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교부 및 반송자 재교부, 병역의무부과에<br> <br> 필요한 각종 실태조사 업무(생계곤란감면원 등), 병력동원훈련 소집기일연기 처리등<br> <br> 위임 민원서류처리, 기타 업무 등<br> <br> <br> <br> <font color="#FF00FF" size="5"><strong>▣ 시·군·구 병무위임 폐지에 따라 변화되는 민원서비스</strong></font><br> <br> <font color="#008080" size="4"><strong><br> </strong></font><font color="#808000" size="4"><strong>◈ 인터넷을 통한 입영일자와 입영부대 선택 가능</strong></font><br> <br> 재학생입영 연기를 받고 있는 학생들이 재학 도중 군입영을 희망하는 경우 인터넷을 통해<br> <br> 본인이 원하는 입영일자와 훈련부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br> <br> <strong>병무청 홈페이지 (http://mma.go.kr)</strong> 를 방문하여 사이버민원실에서 출원가능합니다.<br> <br> <br> <font color="#808000" size="4"><strong>◈ 무인민원발급 시스템에 의한 병적증명서 발급</strong></font><br> <br> 기존의 지방병무청 민원실에서 발급 받아야 했던, 병적증명서를 올해 상반기부터는 <br> <br> 농협, 법원, 동사무소, 군청 등 공공기관과 지하철역, 터미널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br> <br> 장소에 설치된 <strong>무인민원발급기(KIOSK)</strong>를 통해서도 병적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br> <br> <br> <font color="#808000" size="4"><strong>◈ 민원서식 간소화 및 민원접수창구 다원화</strong></font><br> <br> 병무민원서식이 간소화되고, 신청인이 작성하는 기재란도 최소화하게 됩니다. 아울러<br> <br> 민원접수 창구도 다원화하여 우체국, 대학, 예비군중대, 농협등에서도 접수 할 수 있게 됩니다.<br> <br> <br> <font color="#808000" size="4"><strong>◈ 병무민원 CALL CENTER 운영</strong></font><br> <br> 2002년 7월 1일 부터는 지금까지 각 지방병무청별로 실시하던 전화, 인터넷등을 통한<br> <br> 민원상담을 전국적으로 통합하여 실시하는 <strong>병무민원 Call center</strong>가 설치, 운영됩니다.</p> <p><br> <br> <font color="#C0C0C0" size="4"><strong>※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다시 공고할 예정입니다.</strong></font><br> <br> <br> ▷ 문의처 : 의정부지방병무(사무소)청 민원실 (☎ 031 870 0257~9)<br> 양주군청 생활민원과 민방위병무담당 (☎ 031 820 2161~6)<br> </p> </body> </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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