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2.05.17
제목 | 지하수폐공찾기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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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현재 양주군에서는 방치 또는 은익된 지하수폐공에 대하여 신고 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2002.5.01 2002. 11. 15 ※ 폐공신고센터운영 . 각 읍면사무소 및 양주군청 건설행정과 ※ 신고대상 : 모든 방치 또는 은익된 지하수 폐공 ※ 포상금 : 수자원공사에서 규모 및 지급대상여부 확인후 지급 (포상금 공당 5만원) □ 문의 : 양주군청 건설행정과 ☎ 820 2422 양주군 홈페이지 게시(http://www.yangju.kyonggi.kr/)열린마당→공지사항에서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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