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2.05.28
제목 |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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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 <title>제목없음</title> <meta name="generator" content="Namo WebEditor v4.0"> </head> <body bgcolor="white" text="black" link="blue" vlink="purple" alink="red"> <p align="center"><font color="#0099CC">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font></p> <p>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BR> 청소년유해 매체물로 결정하여 동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BR>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BR> 제22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BR><BR> 2002. 5. 17.<BR><BR> 청 소 년 보 호 위 원 회<BR><BR>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 : <a href="/civil_board/download/유해목록.hwp"> 목록표</a><BR><BR> 2. 의무사항<BR>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수입?발행한 자는 <BR>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BR>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조), 구분?<BR> 격리 등의 의무(제18조)를 이행하여야 함<BR> </p> </body> </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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