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3.06.26
제목 | 2003 재산할사업소세 신고납부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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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재산할사업소세 납부안내
사업소세(재산할) 신고납부기간이 2003년부터 매년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에서 매년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로 납기가 변경되었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재산할사업소세 부과근거 : 지방세법 제250조 제4항 ▣ 납세의무자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군내에 사업소 건축물 연면적 330㎡(100평)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매년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양주군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납부방법 양주군청세무과 방문 신고납부 사업장건축물 총 연면적 × 250원(1평방미터당) = 세액 ※ 미신고납부시 위금액에 20%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과세제외 대상자 (해당서류 제출시 부과취소) 매년 7월1일 현재 1년이상 휴업시 ☞ 휴업사실증명원 (세무서발급) 폐업중인 경우 ☞ 폐업사실증명원 (세무서발급)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연락처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양주군 세무과 군세담당 ( ☎. 031 820 2202 ) ※ 참고로 안내문이 기발송되어 수령하신경우는 위세액을 안내문 뒷장에 기입하시어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안내문을 미수령하신경우및 분실하신경우는 양주군청 세무과 인터넷세무민원실 (민원서식) 32번을 출력하시어 납부하셔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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