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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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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마철 전기안전관리 요령
부서
내용 ○누전에 의한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매월 1회이상 적색 시험버튼을 눌러 고장여부를 확인한다.

○세찬 비바람에 의하여 전선이 끊어진 경우 절대 그 근처에 접근하지
말고 즉시 전기고장신고 한다. (국번없이 123번)

○집안이 침수되었을 때는 제일 먼저 분전함의 전원개폐기를 내린
다음 물을 퍼내고 건조시킨 후 전기안전관리전문기관에 점검을
의뢰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번개가 치면 농촌에서는 전선이나 금속체를 들고 농로를 다니는 것은
절대 피한다.

전기안전 문의 : 한국전기안전공사(지역번호없이 1588 7500번)



[세찬 비바람이 불 때의 전기안전]
주택의 경우 세찬 비바람이 몰아칠 때 집으로 연결된 전선이 끊어진
다던가 나뭇가지에 마찰되어 전선피복이 벗겨지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절대 그 근처에 접근하지 말고 즉시 전기고장(국번없이 123)
신고하여 수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침수시의 전기안전]
집안이 침수되었을 때는 전기콘센트나 냉장고 등의 모터부분을 통하여
누전되어 집안의 고인물에 전기가 흐르고 있을지도 모르므로 접근하지
말고 제일 먼저 분전함의 전원스위치를 끈 다음 물을 퍼내고 건조시킨
후 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벼락피해 예방]
낙뢰가 발생시 통신선 등을 통하여 과전류가 흘러 가전제품이 손상
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따라서 번개가 치기 시작하면 외부 안테나가
설치된 TV는 플러그를 뽑아 두고 번개가 치는 동안 전기기구를 만지
거나 수리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금하여야 하며 농촌에서는 전선이나
전기기구를 들고 농로를 다니는 것은 절대 피하여야 한다.

[누전에 의한 감전예방]
습기가 많은 장마철에는 특히 누전에 조심해야 한다. 누전이란 옥내
배선이나 가전제품내 배선 등의 피복 손상으로 전기배선과 관계없는
부분으로 전기가 흐르는 현상을 말한다.
누전에 의한 감전사고를 예방하려면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또한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는 접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누전차단기는 누전이 발생되면 전기를 신속하게 차단하는 안전장치
로서 미세한 누전에도 전기가 자주 차단되다 보니 전기사용에 불편
하다는 이유로 스위치 위에 테이프를 붙여 동작되지 않도록 하거나
아예 떼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누전에 의한 감전사고를 예방
할 수 없으므로 절대 금하여야 한다.
또한 누전차단기는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용버튼(적색
또는 녹색)을 이용하여 한달에 1회이상 점검해야 한다. 정상적인 누전
차단기는 시험버튼을 누르면 "딱"소리와 함께 스위치가 아래로 내려
가면 정상이며, 작동이 안되는 누전차단기는 교체하여야 한다.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하는 접지시설이란 누전이 발생되었을 때 전류를
땅속으로 흘려보내 감전을 예방하는 시설로서 보통 가정에서 수도꼭지
에 접지선을 연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집안에 있는 수도관을
통하여 통전될 우려가 있으므로 접지봉을 땅속에 75Cm이상의 깊이로
묻은 후 접지선을 연결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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