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3.08.30
제목 | 담배소매인지정 방법 변경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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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소매인 폐업과 관련된 신규지정신청 민원이 2003. 9. 15일부터 다음과 같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담배소매인 폐업신고 접수 → 폐업신고(수리)처리 →신규 소매인지정신청자 모집공고(공고일로부터7일간) → 신청인접수 → 추첨으로 선정(사단법인담배판매인협회 의정부지점에서 현지조사하여 적정판정을 받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함) ※ 문의사항(☎820 2271, 2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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