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3.09.26
제목 | 담배소매인 지정관련 지침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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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담배사업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담배사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부분을 첨부와 같이 변경 안내 하오니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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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담배소매인 지정관련 지침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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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담배사업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담배사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부분을 첨부와 같이 변경 안내 하오니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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