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3.10.13
제목 | 지역 보험료 변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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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ㅇ양주군이 2003. 10. 19일부로 시로 승격됨에 따라 건강
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근거법령 : 국민건강보호법 제62조(보험료) 동법시행령 제32조 2항(보험료 경감대상자) 변경전 : 건강보험료 농 ?어촌경감 22%(대상:지역주민) 변경후 : 건강보험표 동지역 농?어촌 경감 22% 제외 (대상:동지역주민) 읍?면 지역은 변동없음 적용시기 : 2003.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 (납부일자: 2003.12.10일자) 안내전화 : 031 859 8421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주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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