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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양주소식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양주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사망신고에 따른 상속신고 등 추가신고(의무) 사항 안내
부서
내용 사망신고는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적지 시?구?읍?면 또는 거주지 읍?면?동에 하여야 하며, 신고를 지연할 경우 신고지연기간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사망신고후 추가로 챙겨야 할 사항을 안내하오니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속신고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
2. 자동차 이전등록신고 (사망자가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3. 국민연금 급여 신청 (사망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4. 국민건강보험 장제비 신청
(사망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5. 사망자의 금융거래 조회 (사망자가 금융거래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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