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3.12.20
제목 | 청소년증을 발급합니다. |
---|---|
부서 | |
내용 |
양주시에서는 학생?비 학생 차별 없이 모든 청소년들이
교통요금 및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등 동등한 경제적 혜택 및 생활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증을 아래와 같이 발급합니다. ♡ 발급시기 : 2004. 1. 1부터 (거주지 동사무소) ♡ 발급대상 :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3세이상 18세이하의 중?고등학교 학생층 연령의 청소년 (‘86년생 ? ’91년생) ⇒ 학생, 비 학생 포함 ♡ 발급절차 : 청소년 본인이 직접읍?면? 동사무소 방문 후 발급신청서 작성 ☞ 신청서류 : 6개월이내 증명사진(3cm×4cm) 2매,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읍?면?동사무소 비치) ♡ 청소년증 소지자에 대한 혜택 ○ 대중교통(일반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시외직행버스)요금 할인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임?요율등조정요령 (건설교통부훈령 개정, "03.10.14) 비 취학 청소년에게도 요금 할인(30%)할 수 있는 근거마련 ○ 금융거래를 위한 실명확인증표 사용가능("03.10. 1 ) ○ 문화?예술공연 관람료 할인 ○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료 할인 ○ 체육?공원시설 관람 및 이용료 할인 ○ 기타 청소년이 이용하는 민간?단체시설 할인 등 ♡ 문 의 처 : 시청 노인청소년담당(☏ 820 2311), 각 읍?면?동사무소 주민등록담당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