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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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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법 및 같은법시행령 전문개정 안내
부서
내용 주택법 및 같은법시행령 전문개정 안내
가. 공 포 일
○ 주택법 : 2003. 05. 29(법률 제6916호)
○ 주택법시행령 : 2003. 11. 29(대통령령 제18146호)

나. 시 행 일
○ 주택법 : 2003. 11. 30.(공포된 날로부터 6월 경과후)
○ 주택법시행령 : 2003. 11. 30.

다. 개정이유
: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제정?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을 변화된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보강하고【주택법】,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령을 흡수 통합하여 그 체제를 정비【주택법시행령】하려는 것임

라. 주요골자
1). 국가 등은 변화된 여건에 맞추어 저소득자?무주택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하고, 국민이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적합하게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함(법 제3조).
2).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주거복지?주거환경 및 주택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 주택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법 제7조).
3).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한 기준?절차 등을 규정하고, 국민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하여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법 제42조 및 제63조).
4). 공동주택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인 공동주택관리령으로 운영중이던 공동주택관리규약?장기수선계획?안전관리계획?안전교육?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중 중요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법 제44조?제47조?제49조 및 제50조).
5). 주택관리사등은 주택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문제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주택관리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법 제81조 및 제82조).
6). 건설교통부장관이 설정?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의 내용으로 가구구성별 최소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전용부엌?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및 주택의 안전성?쾌적성 등을 고려한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을 정함(영 제7조).
7). 수도권 등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균형 개발 등에 필요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함(영 제15조제4항제2호).
8). 공동주택의 무분별한 재건축을 방지하고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방법?절차 및 조합원의 자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37조 및 제38조).
9).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행할 수 있는 조합주택 시공보증의 대상에 리모델링주택조합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추가함(영 제106조제1항제4호).
10).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함(영 별표 12 제3호).


마. 문 의 처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 공동주택담당부서【☏031 820 2586, 7】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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