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4.01.26
제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주요 개정법률 안내 |
---|---|
부서 | |
내용 |
o 개정요지
법령공포일로부터 3개월이후 시행(허가제로 전환) 법령공포일로부터 시행일전일까지 신규등록 불가 법령공포일 : 2004.1.20 법령시행일 : 2004.4.20 o 상세한 사항은 양주시 도로교통과 교통행정담당부서(820 2532) 로 문의바랍니다. |
파일 |
|
- 이전글 지방세 가산세제도 변경안내
- 다음글 가족보건이동검진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