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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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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부서 민원여권과
내용 2024년 7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확인을 통하여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 (조사기간) 비대면 조사 2024.7.22.(월) ~ 8.26.(월) / 방문조사 8.27.(화) ~ 10.15.(화)

○ (조사방식) 비대면 조사(정부24앱) 또는 방문조사(비대면 조사 미참여 세대 및 중점 조사대상이 포함된 세대)

○ (조사대상) 모든 세대 조사가 원칙이나, 다음 사항은 중점 조사

- ①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②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③ 복지취약계층 주민등록지 실거주여부, ④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⑤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 아울러, 해당기간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 경감이 가능하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비대면 조사 참여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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