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권익 증진사업
성폭력상담소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인권신장 및 건강한 사회를 육성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성폭력 발생시 대처방법
- 1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 2씻거나 옷을 갈아입지 말고 72시간 내에 병원이나 경찰서로 가야합니다.
(피해당시 옷은 절대 세탁하지 말고 종이봉투에 보관해야합니다.) - 3성폭행을 당한 자리도 그대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 4증거품을 경찰서에 들고 갈 때는 종이가방 등을 사용합니다.
- 5강간당한 직후 고통을 잊기 위한 술이나 약을 먹지 않아야 합니다. (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있으므로)
- 6주위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7강간직후 목격자를 확보하거나 누군가에게 알려두면 법정에서 증인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 8병원으로 즉시 달려가도록 합니다.
- 9의료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임신·신체내 이상 등을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 10이 때 발견되는 피나 정액은 범인식별 및 유죄의 증거가 되므로 몸을 씻지 말고 병원에 가야합니다.
(증거자료로 진단서를 끊어둡니다.) - 11신고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 12가능한 한 빨리 경찰에 신고합니다.
- 13각 경찰서마다 여성·청소년계가 따로 있어 여자경찰관의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4진술시 자세한 기록을 남기되 강간과 직접 관계되지 않은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